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겨봅니다.
2021년 02월 01일, 주택 매수를 하였으며, 이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청산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속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임차인과 전세금액을 낮추어, 2022년 12월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2024년 12월에 5%이내로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 상생임대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