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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살모사268
용감한살모사26822.11.28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겨봅니다.

2021년 02월 01일, 주택 매수를 하였으며, 이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청산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속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임차인과 전세금액을 낮추어, 2022년 12월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2024년 12월에 5%이내로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 상생임대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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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2월 4일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하였다면 최소 1년6월이 경과한 시점 , 2022년 8월 4일이 지난 후 5% 인상하면서 재계약하며 상생임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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