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산재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2025년 05월부터 2026년 01월까지였습니다.
수급 기간 중 2025년 07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 했고
2026년 05월까지 계속 일을 한다면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 재취업수당 요건 월 10일 이상)
재취업 수당 지급 이후 산재(근골격계 질환) 신청을 할 예정인데, 만약 승인 날 시 실업급여를 다시 환수를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산재가 승인날 시 요양 기간은 2026년 06월부터 설정될거같은데, 25년 05월 ~ 26년 01월까지의 수급 기간동안의 재취업 수당을 받는거니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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