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이 되었고 요양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훗날 산재 종결때 만약에
후유장애가 남아 장해등급에 의한 장해급여를 수령 했을때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치료가능한 몸상태일때 실업급여 수령가능 하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 후 장해가 남은 경우 현재의 업무가 수행 불가능하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후유장해가 있더라도 취업 가능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물론 구직활동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종결 이후에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면, 치유가 끝난 상황이라는 의미이므로,
그 이후에는 취업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