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만약 내가 상대방과 대화 당사자이면 몰래 녹음하는 것에 대해 불법은 아니지만, 3자의 대화일 경우에는 양쪽 대화자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해야 불법은 아니지만, 한쪽만 동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면 불법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제 3자 등 공개된 장소에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하면 명예훼손 등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