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 권유하지 않는 사업체들은 이유가 뭔가요?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엔 고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돈이 있으니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거 아닌가요?
사대보험 가입 안 시키는 사업체들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장에서 절반금액을 부담해야하기때문에
부담을 하지않고자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신고 많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사업자(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 고용주가 1.15%를, 산재보험은 전액 고용주가 부감하게 됩니다.
사업자(고용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회사부담분이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부담분이 비용처리가 되더라도 세율에 따라 절세량이 부담한 금액보다는 작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게 되면 사업주(고용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근로자와 함께 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 합산된 금액이 체감상 많이 크다고 느낍니다.(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납부액이 일반적으로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도 4대보험대상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 떼는 사업소득자 등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이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직원 4대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직원의 4대보험의 50%를 납부하더라도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및 인건비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절세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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