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사업자(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 고용주가 1.15%를, 산재보험은 전액 고용주가 부감하게 됩니다.
사업자(고용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회사부담분이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부담분이 비용처리가 되더라도 세율에 따라 절세량이 부담한 금액보다는 작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게 되면 사업주(고용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근로자와 함께 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 합산된 금액이 체감상 많이 크다고 느낍니다.(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납부액이 일반적으로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도 4대보험대상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 떼는 사업소득자 등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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