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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상괭이155
털털한상괭이15520.10.28

법인이나 개인의 신고기간을 알고싶어요

신고 기간은 언제인지 알고싶어요 예를들어서

1월은 무슨신고 이고 2월은 무슨 3월 4월 해서 12월까지 무슨 신고를 하지는 세무회계사는 기본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머 신고기간이 따로 나와있나요??? 법인이나 개인도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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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의 경우

    1기 예정신고 : 4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 :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입니다.

    조기환급은 정규신고기간 없는 달은 매월 25일까지 전월분을 신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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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분기마다 1,4,7,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개인은 1,7월달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또한 법인세는 보통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3월달에 법인세신고, 개인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게됩니다.

    이외에 급여원천등에 신고를 매달 10일까지 하는게 일반적입니다.(요건 충족시 반기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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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세무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schedule.asp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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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25일), 개인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신고하게 됩니다.

    2. 법인세/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보통 사업연도가 1~12월일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고, 개인의 종합소득세일 경우에는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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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법인

    - 부가가치세 신고 : 1,4,7,10월

    - 법인세 신고 : 3월

    ㅇ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 : 7월, 1월(단, 간이과세자는 1월, 연1회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국세청 사이트에서 월별 세무 스케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schedule.asp?smonth=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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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세금관련 정보입니다.

    급여관련

    직원[일용직포함]분이 계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라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해 줍니다.

    급여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20인 미만이면 반기라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후에)

    7월말 / 1월말 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매월 급여대장. 입사 직원등본1통 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일용직관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3.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원천신고외에 매 분기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익월 15일까지 근로자확인신고서 고용안정센터 제출]

    * 4대보험은 매월 10일(공휴일이면 익일) 까지 지난달 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4월25일 [1월1일~3월31일것]

    7월 25일 [4월1일~6월30일것]

    10월25일 [7월1일~9월30일것]

    1월 25일 [10월1일~12월31일것]

    부가세는 10%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므로 최대한 환급받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해서 꼭 받길 권유드립니다.

    직원이 직원개인카드로 구매한 업무관련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 : 접대비관련. 승용차유지비용관련.

    -필요서류

    1.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5. 직불카드영수증[체크카드]

    6. 수출이 있다면 수출과 관련서류

    7. 쇼핑몰 매출 있을 경우 쇼핑몰 매출내역[수수료 제외하기전 매출기준]

    법인세는

    매년 3월(12월말결산 법인일경우)에 전년도 1월1일~12월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야 법인세때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의미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8월에 중간예납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는 발행되어야 하고 발행 다음 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익년 5월에 법인세 대신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부가세신고는 6개월에 한번씩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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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ㅇ 1기예정(1분기) : 4/25까지 (개인은 제외)

    ㅇ 1기확정(2분기) : 7/25까지

    ㅇ 2기예정(3분기) : 10/25까지 (개인은 제외)

    ㅇ2기확정(4분기) : 다음해 1/25까지

    2.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해 5월31일까지

    3. 법인세 신고 : 다음해 3월 31일까지(12월 결산법인 기준)

    일반적인 세금신고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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