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후 꼭 이체확인증을 받아두셔야 하며,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여 바로 이체로 처리하기에 이체확인증의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은행내의 대출신청접수처리부의 전표를 함께 복사해두시면 해당 전표에 집주인분의 성함과 이체금액이 적혀있으니 꼭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 방문하셔서 이체 확인증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시다면 접속하셔서 대출 내역을 확인하시면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이 발급 안된다고 하면 은행에 '대출 실행 전표'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고 이체확인증은 주인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