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때 어떤 서류가 있나요?
실제 맺은 전세계약서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입신고 하는 것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대출 기본서류는 전세계약서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계약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서명 날인 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실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며,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잔금일이 되지 않았기에 불가하기에 확정일자만 부여받으면 되고, 그외 근로원천소득증빙이나 건강보험납입증명서(최근 3개월)등 소득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보증금 5% 이상 납부한 증빙자료(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 사본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직인 찍힌 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요건의 하나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의해 은행은 보증금을 배당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대출 실행이 안됨), 계약금 송금한 영수증 외 은행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때 어떤 서류가 있나요?
실제 맺은 전세계약서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입신고 하는 것도 의무인가요?
2. 답변 내용
가. 제출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 증명원 등이 필요
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받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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