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때 어떤 서류가 있나요?
실제 맺은 전세계약서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입신고 하는 것도 의무인가요?
2. 답변 내용
가. 제출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 증명원 등이 필요
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받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