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와 원천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년도 1월 까지 일했던 직장이 있는데
거기 직장과 연결된 세무소에서
“근로소득에 비해 돈을 덜 쓰셨기 때문에 돈을 뱉어내야한다”며
직장 대표자 이름이 적혀있는 지방세 납부 고지서? 와 원천세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1. 이것을 제가 내는 것이 맞나요?
2. 제가 내야하는건지 아닌지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
어떤걸 확인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징세액이 발생한다며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재직중이었다면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