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부터12월달까지 근로소득세가 나왔는데요
회사에서 저보고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먼가요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다때고 받는데 세금은 연말정산할때 더내던지 아님돌려받던지 하는데 근로소득세를
저보고내라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회사에서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가르쳐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급여 지급 시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따로라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본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