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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콩
초록콩22.10.25

직장인이 1년 동안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지방세가 연체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봤는데요.

일반 직장인이 1년 동안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해당 세금은 언제 어디에서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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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직장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에대한 지방소득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연체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개인 거주자로서 지방세가 체납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신 후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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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업주가 됩니다.


    직장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의 경우 세대주이신 경우 주민세가 있으시고 재산세 과세 대상 건물, 토지 등이있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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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스스로 신고해서 내야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전부인데, 어차피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때 저 부분은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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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2건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현재 체납되거나 미납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아래 글 참고하시어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ulanda12.tistory.com/1007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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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이 직장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세대주일경우, 8월에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 6월과 19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도 고지 될 것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정보는 아래 위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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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지방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가 있으나 회사에서 신고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는 없으며 연말정산으로 이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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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시면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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