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직장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에대한 지방소득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연체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개인 거주자로서 지방세가 체납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신 후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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