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1년 동안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지방세가 연체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봤는데요.
일반 직장인이 1년 동안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해당 세금은 언제 어디에서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직장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에대한 지방소득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연체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개인 거주자로서 지방세가 체납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신 후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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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업주가 됩니다.
직장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의 경우 세대주이신 경우 주민세가 있으시고 재산세 과세 대상 건물, 토지 등이있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스스로 신고해서 내야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전부인데, 어차피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때 저 부분은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2건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현재 체납되거나 미납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아래 글 참고하시어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ulanda12.tistory.com/1007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이 직장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세대주일경우, 8월에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 6월과 19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도 고지 될 것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정보는 아래 위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지방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가 있으나 회사에서 신고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는 없으며 연말정산으로 이를 확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시면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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