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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8.06

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품목마다 다를꺼 같은데 어떤 물품을 수출입한다고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한 예시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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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품목마다 수출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통상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출신고

    : 수출신고의 경우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구비하고 있으면 수출신고를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자가판정 등의 서류를 요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신고

    : 수입신고의 경우 수출신고와 같이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을 구비하고 있으면 수입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할 품목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요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대 수출국으로부터 발급받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INVOICE, PACKING LIST, B/L

    (경우에 따라 KC 인증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


    이때 수출입신고서는 화주가 제출하는 INVOICE, PACING LIST, B/L 등을 토대로 관세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인보이스,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가 있고, 수출입물품에 수출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전달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9503호의 피규어를 예로 들겠습니다.

    수입신고 시 필요서류

    선하증권(B/L),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세관장 확인물품 수입요건 구비서류(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서류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는 물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기초적인 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서류가 있고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B/L(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나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하며, 수입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운임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될 수도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검역증 등 요건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수출은 수입과 달리 제한요건이 거의 없다보니 상기 두가지 서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코텀즈 C/D조건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의 금액까지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에도 중고차나 중고굴삭기 등의 품목의 경우 말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결국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 판정 내역의 서류가 요구되는 편입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과 달리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CIF 금액으로 과세하다보니 운임 내역까지 입력해야 해서 운임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서류의 경우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위해 B/L 번호는 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수출과 수입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이 조금 더 많은 편이며, 품목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언급한 2개~5개의 서류는 요건이 거의 없는 일반 품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통서류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 운송서류(B/L, AWB 등)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 수출입신고필증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Report) ...

    • C/O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 ...

    • 검사성적서

    • KC 인증필증 등이 있습니다.


    2. 수입신고시 제출 서류

    • 송품장/가격신고서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

    • 포장명세서

    • 원산지 증명서

    •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

    •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출입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물품별로 수입요건 그리고 검역 등을 거쳐야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입신고 필요서류, 수출신고 필요서류도 거의 동일]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