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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1

통관이 되는 물건인데 까다로운 물건은 뭐가 있나요?

제가 무역 중에서 통관에 관한게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통관이 가능하지만 통관 되기 까다로운 물건은 어떤게 있는 건가요? 많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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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의약품이 인체에 흡수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통관이 까다롭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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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가능하지만 통관 절차가 다소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물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규제 및 제한이 있는 물품

    - 위험물: 폭발물, 인화물, 독성물질 등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 동식물 및 관련 제품: 검역이 필요한 동식물, 멸종위기종, 동식물 제품

    - 의약품: 의료기기,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중요문화재,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 무기 및 군수물자: 총기, 탄약, 군사용 장비

    2. 허가 및 검증 절차가 필요한 물품

    -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물품: 특정 물품은 수입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물품: 특정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역이 필요한 물품: 동식물 및 관련 제품은 검역 절차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기타 검증 절차가 필요한 물품: 안전성, 품질, 환경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검증해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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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허가, 승인 등의 조건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출입을 할 때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식물, 농산물, 식품과 기구용기,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사료, 동물, 축산물, 수산물, 야생생물, 총포와 도검, 폐기물, 마약류와 원료물질, 공산품, 전기용품, 유무선기기, 유해화학물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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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과정에서 세관장확인신고 대상 품목은 관세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요건구비가 필요한 물품의 특성 및 통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 확인여부를 결정하여 공표한 품목으로 통관 시 요건확인 이행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불가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공고상 개별법령 대상 품목은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해 개별법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요령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이 통합하여 공고한 품목. 통합공고상의 요건 확인 품목인 경우에도 세관장확인신고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통관 시 제재를 받지 않지만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확인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확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통관 및 사후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통관이 까다로우며, 식품, 식물, 축산물, 전기전자, 산업,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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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이 까다로운물품들은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수입물품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식품이나, 전자제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검역 절차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품을 수출입할때는 해당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요건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업무 대행업무를 의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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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 등이 금지된 이미테이션 제품등을 제외하고서는 식품 또는 식물 등의 경우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요건이 존재하므로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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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물품들은 여러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식품, 어린이용물품, 전자기기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각각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며, 특히 식품의 경우 식검, 어린이용물품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 전자기기는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KC인증을 갖추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소비되기에 수입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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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만, 쉽게 설명드리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관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만, 식품 이나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세관수입신고 이외에

    식품: 식약청 수입신고 및 동물검역신고 또는 식물검역신고

    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전파법 등

    의 신고가 추가되어야합니다. 이러한 추가신고들은 세관장 확인대상이라고 하며, 세관장 확인대상을 만족하기위해서는 각 제품마다 해당법률에 따른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ex) 식품: 한글표시사항 및 성분표, 공정도 구비 // 검역증 원본 구비

    ex) 전자제품: KC인증 및 KC인증 라벨 제품에 부착

    따라서 일반적인 제품들보다는 만족해야할 요건이 더 있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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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금지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입금지품은 관세법 2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은 관세 장벽 이외에 비관세 장벽이 존재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에 대외무역법상 통합공고를 규정하여 수입 시 수입요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요건은 통관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요건이행이 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 등 예를 들면 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도 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 축산이나 식물검역, 화학물질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 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품이 특정된다면 물품에 따른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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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많습니다. 주로 통관은 가능한데 통관이 까다로운 물품들은 수입 당시에 반드시 국내 법령 등에 의거한 수입 요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동식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종의 검역이 필요한 경우도 수입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 동물 -> 수입 검역

    - 식물 -> 수입 검역

    - 식품 -> 식품 검역

    - 건강기능식품 -> 식품 검역

    - 전자제품, 의료기기, 어린이제품, 공산품 ->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인증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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