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먼저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해줍니다. 이 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는데,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또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