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철거비용 건물가액으로 합산
임대하는 사업장에 철거비를 지출하는데
철거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경우 철거비를 건물취득가에 넣어 추후 양도세에서 절세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에 사용하는 물건지에 대한 철거비용은 임대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추후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에는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도비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의 사용하던 건물
내부 등에 대한 인테리어, 비품 등을 철거하는 데 발생하는 철거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손비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철거비가 자본적 지출액이 아닌 일종의 수리비 등의 일시적 비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철거비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