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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08

임대업 철거비용 건물가액으로 합산

임대하는 사업장에 철거비를 지출하는데

철거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경우 철거비를 건물취득가에 넣어 추후 양도세에서 절세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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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에 사용하는 물건지에 대한 철거비용은 임대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추후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에는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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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의 사용하던 건물

    내부 등에 대한 인테리어, 비품 등을 철거하는 데 발생하는 철거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손비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철거비가 자본적 지출액이 아닌 일종의 수리비 등의 일시적 비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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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철거비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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