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의 사용하던 건물
내부 등에 대한 인테리어, 비품 등을 철거하는 데 발생하는 철거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손비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철거비가 자본적 지출액이 아닌 일종의 수리비 등의 일시적 비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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