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문의
안녕하세여요
현재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주택 매수를 계획 중입니다.
3월 말일쯤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제가 갑작스럽게 2월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나라에서 받는 대출이다보니 적격이어도 이직 시 취소가 될수가 있다고 하네요,,
은행에서는 새로운 회사에 한 달 이상 근무 시 다시 적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찾아보니 또 12개월을 근무해야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새 회사에서 한 달 이상 근무 시 대출이 가능하다면 우선 일반 주담대를 받고 한 달 후 다시 디딤돌로 대환이 가능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다른 조건들은 다 해당이 돼서 꼭 디딤돌을 받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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