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통신판매업/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별도로 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든 또는 본인의 집주소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하시면 되며, 추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