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가입시에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신고하고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신고 이두가지를 해야만 스토어판매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두가지는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허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