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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바다매239
스마트스토어 가입시에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신고하고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신고 이두가지를 해야만 스토어판매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두가지는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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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허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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