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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이가능하다고할때
상속재산이 아닌 기존에 자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으로 납부되나요?
가능하다면 근저당권 있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도 물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세무서가 해당 재산의 시가와 채무를 고려하여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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