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부터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부모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며 공동소유 재산도 과세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전이 아닌 부동산, 상장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세금 납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 초과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