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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내답변입력도필수는아닙니다.
내답변입력도필수는아닙니다.

9급 공무원 수험생인데 특수폭행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1. 저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2. 합격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3. 사회복지 직렬을 원합니다. 잘 한걸 까요?

4. 초범은 데미지가 덜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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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변호사 자격증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위와 같이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결국 그 내용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초범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처분이나 판결을 함에 있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