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가가 12억원이 넘어가는 거래부터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차액(매도가-취득가)이 12억원이 넘어가는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게 세금법같습니다ㅠㅠ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지만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일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초과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12억을 초과하여야지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가액 기준 12억원까지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매매가액 기준이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시고 매매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차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