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가가 12억원이 넘어가는 거래부터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차액(매도가-취득가)이 12억원이 넘어가는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게 세금법같습니다ㅠㅠ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