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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8.21

양도세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10년이상 소유및거주한 주택에 대해 얼마전에 시가 12억까지는 양도세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12억이 넘는 부분은 어텋게 계산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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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2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12억 초과부분만은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거기에 장기보유공제 최고 80%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거주 연수당 4%(최대40%)+ 보유 연수당 4%(최대40%)로 최대 80%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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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이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전체양도가액)


    과세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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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 부분만 과세가 됩니다.

    이는 전체 양도차익 x 12억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의 산식으로 12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계산을 한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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