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중인데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입을 사업자명으로 하는건가요?
아님 대표자명(개인)으로 해도 나중에
세금해택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화재보험은 개인명의로 가입하든, 사업장명으로 가입하든 관계 없이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