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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상가 임대시 화재보험은 누가 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를 임대로 쓰고있는 자영업자인데요. 보통 화재보험은 건물주가 드는건지 세입자가 각자 들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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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0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임대자와 임대주와 둘자 가입할수 있습니다.가입을 안하고 불니날시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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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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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상가를 임대로 쓰고있는 자영업자인데요. 보통 화재보험은 건물주가 드는건지 세입자가 각자 들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주와 임대받는세입자 둘다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건물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건물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하게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화재나면 화재벌금도 내셔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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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는 임차인들이 가입합니다.

    임차인 마다 업종이 달라지니, 임대인들은 신경을 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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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경우는 양쪽다 가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건물주의 부주의로 사고날 경우는 건물주의 화재보험으로,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는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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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 임대시 화재보험은 누가 드는건가요?

    =>집주인, 세입자 모두 각자 개별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한쪽만 가입을 한다면

    추후 화재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됩니다.

    ex) 화재원인이 집주인 관리소홀로 발생한

    화재사고라면 세입자의 피해, 그 이웃집으로 입힌

    피해 모두 집주인이 직접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과실일 경우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두손 들어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 없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길이 없이

    직접 복구 해야야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주택화재보험을 들어 놓는다면,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세입자(화재과실) 에게는 지급된 보험금에대해서

    구상권을 그대로 청구 합니다.

    특히, 세입자는 건물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에 더욱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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