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보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18.7.1. 기준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만)에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은 쉽게 근로소득이라 생각하면 편하고, 보수월액은 종합소득(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사업소득,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때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기준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에 의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이 그대로 불러와서 11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