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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슴도치198
수줍은고슴도치19820.10.21

국민건강보험료산정기준이궁금합니다?

11월에 건강보험료 갱신되는걸로 아는데요

소득세신고 한거를 바탕으로해서

총수입에서 경비를제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책정하나요?

종합소득금액에서 나머지를 뺀 과세표준금액으로 책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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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국민건강보험료산정기준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lovesadad1/2218959896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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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부담합니다.

    이중소득은 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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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보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18.7.1. 기준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만)에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은 쉽게 근로소득이라 생각하면 편하고, 보수월액은 종합소득(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사업소득,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때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기준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에 의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이 그대로 불러와서 11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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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의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이 기준이 됩니다.

    그 외에 부동산 등의 재산과 차량을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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