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산정기준이궁금합니다?
11월에 건강보험료 갱신되는걸로 아는데요
소득세신고 한거를 바탕으로해서
총수입에서 경비를제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책정하나요?
종합소득금액에서 나머지를 뺀 과세표준금액으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국민건강보험료산정기준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lovesadad1/22189598965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부담합니다.
이중소득은 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보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18.7.1. 기준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만)에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은 쉽게 근로소득이라 생각하면 편하고, 보수월액은 종합소득(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사업소득,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때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기준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에 의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이 그대로 불러와서 11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의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이 기준이 됩니다.
그 외에 부동산 등의 재산과 차량을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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