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차년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