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

자녀 명의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했을때, 나중에 자녀가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청약 같은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질문 그대롭니다, 자녀 명의로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매매했다고 치면, 나중에 커서 생애최초 청약이나 신혼부터 청약할 때 혜택을 못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재개발에 투자해서 분양권이나 주택조합밉주권을 취득했다면, 향후 그 자체가 주택 소유자로 포함되어, 다른 생애최초 주택 청약이나, 다릇 곳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혜택을 볼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후에 주택매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생애최초의 경우는 이미 주택을 매수한 기록이 있기에 해당되기 어려울듯 하고, 신혼부부와 관련된 특공이나 청약은 이전 주택보유기록은 상관없이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