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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코브라258
의연한코브라25820.08.04

주택종합청약통장은 자녀가 어릴때 들어두는게 좋은가요?

청약저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향후 자녀를 위해 청약 저축을 들어둘까 하는데요.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을 위해 자녀의 명의로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9살 자녀의 명의로 지금부터 들어두는게 좋을까요??

만 19세 미만은 2년밖에 인정을 안해준다고 봤는데요. 이것은 민영주택에만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들어두고 청약시점에만 자녀가 독립하여 타지역에서 2년간 전입하여 머문다면 그 동안의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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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을 위해 자녀의 명의로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청약통장 개설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분의 경우,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지참하셔서 가야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신분증, 도장

    서류는 자녀 본인 기준으로 떼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검색이나 전화는 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9살 자녀의 명의로 지금부터 들어두는게 좋을까요??

    경제 교육의 취지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들어두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0세 미만의 청약통장 개설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엔 쿠폰 개념으로 계좌 개설 및 청약 계약 체결하면 무료로 1~2만원정도 통장에 넣어주는 바우처 제도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은행을 추천드립니다.

    3. 만 19세 미만은 2년밖에 인정을 안해준다고 봤는데요.

    청약 통장 자체의 가산 인정이 19세 미만의 경우, 2년 밖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관계 없이 2년까지 가산 인정이 됩니다.

    4.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들어두고 청약시점에만 자녀가 독립하여 타지역에서 2년간 전입하여 머문다면 그 동안의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 받나요??

    당첨청약통장이 아니라면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2년만 인정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