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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왕나비105
보고싶은왕나비10524.02.10

비급여 항암약제 치료시 제약사환급받은 돈은 실비보험 청구가 안되나요?

비급여 항암 약제로 항암을 진행하면 제약사환급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제약사 환급은 위험분담제로 실비 보험이랑은 별개라고 하고 관련된 판례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환급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준다고 합니다.

제약사 환급, 즉 위험분담금은 실비에서 빼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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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득금지원칙과 실제손해(지출)에 대한보상으로 보상이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정상

    2009.9이전 보험에서는 다소분쟁의소지가있구요

    2009.10이후 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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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이득금지의원칙만 주장 합니다.

    비급여항암약제 환급금 공제 중복보상 하지 않는다는

    약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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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공제없이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보험 회사는 공제 후 지급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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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얼마나 환급 받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험금 청구 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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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금액을 보존하는 상품으로 실제 손해비용이 없는 부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험분담제로 페이백이 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은 제외후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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