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험분담금이란 제약사가 고가의 신약을 보조하거나, 의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것으로,
최근 하급심 법원판례에서는 이를 공제하면 안된다고 판시(현재 보험사에서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임)한 바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적극 보험사와 분쟁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보험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