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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군함조145
느긋한군함조14522.08.11

혼인신고전 배우자 채무 상환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4월에 결혼했고, 11월에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며,

혼인 전 각자 집을 1채씩 보유하고 있었기에

신혼부부 1가구 2주택 비과세기간(5년)을 최대한 유지하기위해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에 혼인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집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여 2년간 거주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어, 최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10월에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 배우자의 집은 같은 투기과열지구지만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가 이 집에 같이 있고요.


헌데, 배우자의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변동금리로 인해 최근 원리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바람에,

제가 받을 전세금을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의 집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궁금한점이 생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 제 돈으로 배우자 대출금 상환을 하면 금전대차 차용증을 써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요?


2. 차용증 작성 없이도 추후에 혼인신고 예정이라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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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하여 채무상환 역시 증여에 해당되어 차입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 가족간이더라도 차용증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후에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으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2.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