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4월에 결혼했고, 11월에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며,
혼인 전 각자 집을 1채씩 보유하고 있었기에
신혼부부 1가구 2주택 비과세기간(5년)을 최대한 유지하기위해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에 혼인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집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여 2년간 거주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어, 최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10월에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 배우자의 집은 같은 투기과열지구지만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가 이 집에 같이 있고요.
헌데, 배우자의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변동금리로 인해 최근 원리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바람에,
제가 받을 전세금을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의 집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궁금한점이 생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 제 돈으로 배우자 대출금 상환을 하면 금전대차 차용증을 써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요?
2. 차용증 작성 없이도 추후에 혼인신고 예정이라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