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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코끼리104
늘씬한코끼리10421.12.31

세금계산서 작성 시 품목 작성에 관하여

일반인에게 중고로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품목과 판매 품목을 어디까지 일치시켜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현재, 구매할 때 받은 현금 영수증상으로는 단순히 "RTX 3060 그래픽카드" 로만 나오며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품목'란에는 제품명(ex : RTX 3060 GALAXY)을 적어서 판매합니다.

이렇게 거래를 진행할 경우 훗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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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따라서 품목은 어느 정도 해당 재화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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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실질에 맞게 제품명을 기재하였다면 차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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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만 정확히 기재된다면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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