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중고로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품목과 판매 품목을 어디까지 일치시켜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현재, 구매할 때 받은 현금 영수증상으로는 단순히 "RTX 3060 그래픽카드" 로만 나오며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품목'란에는 제품명(ex : RTX 3060 GALAXY)을 적어서 판매합니다.
이렇게 거래를 진행할 경우 훗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따라서 품목은 어느 정도 해당 재화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실질에 맞게 제품명을 기재하였다면 차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만 정확히 기재된다면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