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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코끼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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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 시 품목 작성에 관하여

일반인에게 중고로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품목과 판매 품목을 어디까지 일치시켜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현재, 구매할 때 받은 현금 영수증상으로는 단순히 "RTX 3060 그래픽카드" 로만 나오며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품목'란에는 제품명(ex : RTX 3060 GALAXY)을 적어서 판매합니다.

이렇게 거래를 진행할 경우 훗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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