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한 물품이 면세였어도 판매 할 때의 기준이 과세상품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고, 판매할 때의 기준도 면세상품일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면세인 상품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고, 면세 매출이 전체 매출의 5%를 초과할 경우 과세/면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면세 구분이 확실치 않을 시 안분하셔야 합니다.
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임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시거나, 그에 따른 매출누락이 있을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