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물품을 구입하는데 개인간의 거래이다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다른 업체를 껴서 중고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은 위장거래 혹은 가공거래에 대한 탈세 문의를 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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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중개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