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식당을 정해놓고 식사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식사비는 당해 사업자에게 손비 처리 가능하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특정 식당을 정해 놓고 그 식당의 장부에 당해 업체 상호로 식사 명부를 만들고 그 명부에 식사날짜, 근로자의 이름, 대략적인 식사 시간, 메뉴명 등을 기재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사업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및 그 식대 장부를 복사하여 비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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