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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코뿔소166
보랏빛코뿔소16622.10.07

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직원 8명인 카페를 운영중인데, 법인카드로 직원들 식대를 써왔는데 이번에 하루에 만원꼴로 급여일에 같이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꾸려하는데

이렇게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지급할 시 직원들의 세금 부과금액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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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식대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23년도부터는 월20만원)까지는 소득세, 4대보험이 비과세됩니다.

    만약 식대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면, 직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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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입장에서 해당 금액은 급여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회사가 직원에게 현물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금전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에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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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식대는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가능하며,

    다만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세금 부과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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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식비를 지원해준다면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직원들의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을 하신다면, 그 금액이 급여가 되어

    직원들의 세금 부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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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식사를 실물지급하는 경우가 아닌경우에 급여에 포함되서 지급하면 급여로 처리가 가능하며,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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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입장

    근로자입장에서 별도의 식대를 받지않고 법인카드등으로 식사를 제공받는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2 1호에 의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식대 명목으로 급여로 받는다면 동법 2호에 의하여 월 10만원 까지만 비과세,그 이상의 식대는 근로소득로으로과세됩니다.

    2) 법인비용처리

    식대 또는 음식물등을 제공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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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식대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23년 부터20만원)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10만원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4대보험 및 직원소득세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원 식대를 회사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며 또한 4대보험도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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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직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참고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며, 연말정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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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월 급여중 월 10만원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비과세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일반 급여처럼 세금이 부과됩니다.

    '23.01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월 비과세 식대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되므로, 23년부터 시행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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