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 8명인 카페를 운영중인데, 법인카드로 직원들 식대를 써왔는데 이번에 하루에 만원꼴로 급여일에 같이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꾸려하는데
이렇게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지급할 시 직원들의 세금 부과금액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