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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청설모255
근면한청설모25523.07.27

일본에서 보냉팩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서 가져올 수 있나요?

불가피하게 은박보냉팩에 담아서 한국으로 가져가야 할 경우 은박보냉팩에 내용물을담고 캐리어에 넣어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서 한국에 반입가능한가요? 인당제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면세점이 아닌 지하상가 또는 드럭스토어 등에서 구매한 빵류(도쿄바나나..모찌롤같은..) 기내반입 또는 위탁수하물로 한국에 반입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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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상 신고가 필요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육류를 포함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라면류의 경우 건더기에 육류가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적인 과자, 케이크류로 한정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말씀하신 보냉케이크의 경우에도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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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 등의 점포에서 구입한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물 등은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는 개인 수하물 제한 무게에 따라 위탁 수하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은박 보냉팩으로 내용물 포장하여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면 위탁 수하물로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살아잇는 식물과 씨가 잇는 과일등 국내 법령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수하물로도 반입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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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말씀하신 빵류는 한국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냉목적의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 승인 하 1인당 2.5kg까지 운송이 가능하며, 아이스팩은 국제선 탑승시 100ml이하로 1개만 기내반입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로는 용량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함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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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은박보냉팩 내용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물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vsec365.or.kr/avsc/mainMobile.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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