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상 신고가 필요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육류를 포함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라면류의 경우 건더기에 육류가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적인 과자, 케이크류로 한정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말씀하신 보냉케이크의 경우에도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