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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8

외국에서 가공된 과자나 술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건어물도 가능한가요?

외국여행 후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여러 기념품 중에서 과자나 술은 제한된 용량이면 가져올 수 있잖아요.

혹시 건어물도 통관 가능한가요?

반건조 오징어나 육포도 가져올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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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 목록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육포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산물인 건어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검역 대상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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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고로 하여 해외 여행후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어올수 있는 자가사용 인정 기준 한도내의 물품은 면세대상이고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의 하신 반건조 오징어 육포의 경우 가축전염병 , 수산종물질병 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 될 수 있어 검역등의 절차 없이 반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전염법 예방법상의 육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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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육포의 경우 육류가공품으로서 국내반입이 금지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어물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없으나, 충분한 가공이 되어있지 않아 가급적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9898578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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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건어물 중에서도 육포와 같은 육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산물의 건어물의 경우 검역대상이 아니기에 통관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부분은 아래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qupro/aqupro.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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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건어물은 검역대상물품으로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5kg 안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들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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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건어물과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의 가공 혹은 발효식품은 국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가공정도 및 품목에 따라 수산물 검역 및 식품검역이 필요하거나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특정품목에 대한 반입가능여부를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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