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가공된 과자나 술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건어물도 가능한가요?
외국여행 후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여러 기념품 중에서 과자나 술은 제한된 용량이면 가져올 수 있잖아요.
혹시 건어물도 통관 가능한가요?
반건조 오징어나 육포도 가져올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육포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산물인 건어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검역 대상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감사합니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고로 하여 해외 여행후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어올수 있는 자가사용 인정 기준 한도내의 물품은 면세대상이고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 하지만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의 하신 반건조 오징어 육포의 경우 가축전염병 , 수산종물질병 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 될 수 있어 검역등의 절차 없이 반입이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가축전염법 예방법상의 육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 육포의 경우 육류가공품으로서 국내반입이 금지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어물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없으나, 충분한 가공이 되어있지 않아 가급적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98985784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 건어물 중에서도 육포와 같은 육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산물의 건어물의 경우 검역대상이 아니기에 통관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부분은 아래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qupro/aqupro.do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 문의하신 건어물은 검역대상물품으로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5kg 안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들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 대부분의 건어물과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의 가공 혹은 발효식품은 국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가공정도 및 품목에 따라 수산물 검역 및 식품검역이 필요하거나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특정품목에 대한 반입가능여부를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