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육포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산물인 건어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검역 대상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