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소득세질문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올해 1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월급이 원래 세전310에 소득세가 84000원정도였고

12월달 월급310에 연차수당까지해서 세전460기 찍혔는데 소득세가 100만원이 나와서 원래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중도퇴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이 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