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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따구리95
얌전한딱따구리9523.01.02

12월 퇴사시 소득세 과다부여??

직원 중에 12월에 퇴사 하신분이 계신데, 월급을 보니 소득세가 과도하게 부여 됐다고 하는데

세무사에 물어보니 연말정산때 환급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핳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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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만으로는 소득세가 과다하게 계산된 경위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세무사 내지 세무법인으로부터 세금 산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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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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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등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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