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염좌진단2주합의금은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자동차vs사람 사고나서 현재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일당기준24만원 받고있고 입원하지 않고 3주정도

요양후 받을수있는 보상은 어는정도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랑 재직증명 원천징수 내역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입원할 경우만 휴업손해가 인정되며 입원하지 않을 경우 휴업손해 없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자료 15-20,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하게 될것이며 통원시 100만원 이하에서 많이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