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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재규어164
고귀한재규어16421.12.08

교통사고나서 치료받아 직장생활에 지장이있는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진단주수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을수있게되나요??

아니면 입원한 경우에만 그런가요??

사고 이후 직장생활을 하지못한다면 그 기간동안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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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수입의 감소가 생긴 경우에 휴업 손해(1일 손실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

    입원 기간에만 인정을 하게 되며 통원 기간에는 8천원의 교통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통원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절반의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기는 하나 단순 물리 치료와 같은 통원의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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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법상 입증가능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의할 경우 치료기간 중 입원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휴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가 삭감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출 기준에 의할 경우 입원기간동안은 실제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전액 일실수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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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가 지급되나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시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통원 당 8천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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