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서 치료받아 직장생활에 지장이있는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진단주수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을수있게되나요??
아니면 입원한 경우에만 그런가요??
사고 이후 직장생활을 하지못한다면 그 기간동안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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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수입의 감소가 생긴 경우에 휴업 손해(1일 손실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
입원 기간에만 인정을 하게 되며 통원 기간에는 8천원의 교통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통원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절반의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기는 하나 단순 물리 치료와 같은 통원의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법상 입증가능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의할 경우 치료기간 중 입원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휴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가 삭감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출 기준에 의할 경우 입원기간동안은 실제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전액 일실수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가 지급되나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시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통원 당 8천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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