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하려는데 사고난 날은 출근하는날이였고 2주후 퇴사후에 입원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입원후에 급여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가 지급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 이유가 교통사고라면 퇴사후 입원일수에 대한 휴업 손해를 기존 급여 기준으로 보상이 될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85%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