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하려는데 사고난 날은 출근하는날이였고 2주후 퇴사후에 입원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입원후에 급여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가 지급이 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