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 연금으로 하면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9
직업
회사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최근에 퇴직연금을 받게되면 3개월만 해도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이 얼마나 좋은지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퇴직연금도 현재 국민연금과 같이
국가에서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논점입니다.
즉 앞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을 탈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날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최소 1년을 근무해야지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3개월만 일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현찰로 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3개월 근속 시 퇴직금 지급 및 퇴직연금 의무화는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수익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퇴직금 일시 지급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3개월 이상 근무로 변경하여 단기 근로자(알바, 수습직 등)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 규모별(대기업>중소>소)로 서서히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이러한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임금 체불 위험을 완화하고 노후 대비를 강화하며, 단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소규모 영세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정부 퇴직연금공단도 국민연금처럼 결국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 연금 수령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일시불 수령을 없애고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서 1년 일해야 주던 퇴직금을 3개월만 일해도 줄수 있게 개정됩니다.
다만 1년과 3개월이란 근무기간은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급여의 100%로 단정 짓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겠지만 3개월만 일한다고 해서 1달 급여만큼 적립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받게되면 3개월만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말일까요? 퇴직급여를 받는 것이라면 최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 게 맞습니다. 퇴직연금과는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