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4.04.07

퇴직금을 높게 받는 방법은 마지막 3개월이 중요한가요?

퇴직금 계산방법을 보니 마지막 3개월 평균의 근속년수를 곱하라고 하던데...

그럼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3개월의 급여가 높아지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 이내의 급여 등을 높이기 위한 월급여 이외에 야근

    수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전 3개월간 급여가 높을때 퇴사하게 되면 높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및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에 비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