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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로또 1등 당첨금만 수령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로또 1등만 해당되는 건가요?

5만원에 당첨되어 이 금액을 찾아가지 않게 되면 따로 기간이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짝쿵기쁜파스타

    살짝쿵기쁜파스타

    로또는 당첨금 수령기간은 일 등이든 2등이든 모든이든 상관없이 모두 수령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수령기간 동안 수령해 가지 않게 되면 국고 회수가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수령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로또 복권 당첨금 수령 기간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또 복권 1등 같은 경우에도 1년 안에 수령을 하셔야 하고 5등짜리 5,000원도 똑같이 1년 안에 무조건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 복권 수령 기간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 로또 1등 당첨금은 1년 이내에 수령하셔야됩니다. 이는 5만원 당첨된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꼭 수령하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당첨복권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요 1,2,3,4,5등 다 똑같습니다

  • 로또의 당첨금은 1년이내에 수령을 해야지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가게되더라도 당첨금을 찾을수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로또는 1등뿐만이 아니라 5등까지도 당첨된지 1년 이내에 금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빨리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