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입사후 올해 3월기준으로 전 후 퇴사시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상실신고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입사를 기준으로 1월~3월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보수총액 신고 전이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해야하고,
4월이후 퇴사하시는 분들은 보수총액 신고 후니까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 안해도 되나요?
만약 입력을 안해도 된다면 건강, 고용, 산재 모두 전년도 입력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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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이후 퇴사하시는 분들은 보수총액 신고 후니까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 안해도 되나요?
만약 입력을 안해도 된다면 건강, 고용, 산재 모두 전년도 입력 안해도 되나요?
보수총액신고자체가 작년 보수총액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진것이므로
전년도 보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건강, 고용 산재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 요율이 연도중 변경된 시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