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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소중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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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1. 휴직자의 경우 출산휴가 등 휴직 들어간 월은 근무월수에서 모두 제외하면 되는 걸까요? 출산휴가는 90일 중 60일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은 근무월수에 포함해서 산고하는게 맞는지요?

2. 24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자 하는데, 전년도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보수총액을 신고하기때문에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건은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해년도 1월/2월 퇴사자도 이미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퇴사 정산까지 끝낸 상태인데 이분들도 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의 경우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