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속 쫓아다니며 촬영하는건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퇴근길에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어떤 여자가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촬영을 하는거예요;;
제가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왜 나를 촬영하는거냐고 물어보니 제가 고양이한테 밥주는지 안주는지 감시하기위해 촬영하는 거라는데
저는 고양이한테 한번도 밥을 주기는 커녕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근처도 못가거든요
그래서 전 고양이한테 밥 준적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제 말을 무시하고 제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도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저를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제 집앞까지도 쫓아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지금 슈퍼도 못가겠는데 경찰도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하네요.... 이건 고소사항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문제는 되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원치않는 촬영을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촬영행위를 하는 경우, 초상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